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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자녀장려금 총정리
신청 자격부터 지급 시기까지 한 번에 확인하기
2025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Ⅰ. 제도 소개
Q. 근로장려금이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가구 유형 및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한 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자녀장려금이란?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여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Ⅱ. 신청 자격
✅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1인 가구 등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
맞벌이 가구 | 신청자·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부부 모두 소득 있음 |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 소득 100만 원 이하, 생계 함께 해야 함
- 직계존속: 70세 이상, 소득 100만 원 이하, 생계 함께 해야 함
✅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가구유형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 원 ~ 2,200만 원 | 3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400만 원 ~ 3,200만 원 | 3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600만 원 ~ 4,400만 원 | 3만 ~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가구유형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홑벌이 가구 | 400만 원 ~ 7,000만 원 | 50만 ~ 100만 원 (자녀 1인당) |
맞벌이 가구 | 600만 원 ~ 7,000만 원 | 50만 ~ 100만 원 (자녀 1인당) |
✅ 재산 요건
- 2024.6.1.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 차감
-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신청 제외 대상
-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총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만 제외)
Ⅲ.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기한 후 신청시 5% 감액)
✅ 신청 방법별 요약
ARS (보이는/음성전화) | 개별인증번호 활용하여 간편 신청 가능 (안내문 받은 경우) |
홈택스 (모바일앱/PC) | 주민등록번호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직접입력 방식 |
모바일 안내문 링크 | 국민비서, 네이버, KT 알림 문자 등에서 본인인증 후 바로 신청 가능 |
우편 안내문 QR 코드 신청 | 우편 안내문 내 QR코드 → 자동 입력된 화면에서 신청 가능 |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자·장애인 등 전자신청 곤란 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
서면 신청 | 홈택스 접속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 가능 |
Ⅳ. 지급액 산정
✅ 근로장려금 산정 방식
아래 표는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산정 방식입니다.
🔹 단독가구
구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165 ÷ 400 |
나 | 400만~900만원 | 165만 원 |
다 | 900만~2,200만원 | 165만 원 – (총급여액 – 900만원) × 165 ÷ 1,300 |
🔹 홑벌이가구
구간 총급여액 등 장려금
구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285 ÷ 700 |
나 | 700만~1,400만원 | 285만 원 |
다 | 1,400만~3,200만원 | 285만 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 285 ÷ 1,800 |
🔹 맞벌이가구
구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330 ÷ 800 |
나 | 800만~1,700만원 | 330만 원 |
다 | 1,700만~4,400만원 | 330만 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 330 ÷ 2,700 |
※ 1만5천원 미만 지급 불가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 자녀장려금 산정 방식
🔹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지급액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원 |
2,100만~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 100만 – (총급여액 – 2,100만원) × 30 ÷ 1,900 ] |
🔹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지급액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원 |
2,500만~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 100만 – (총급여액 – 2,500만원) × 30 ÷ 1,500 ] |
✅ 감액 항목 요약
감액 항목 | 적용 |
재산 1.7억 ~ 2.4억 원 | 지급액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 | 해당 세액만큼 차감 |
국세 체납 | 지급액의 30% 한도 내 체납충당 |
Ⅴ. 지급 절차
- 신청서 접수 → 심사 후 3개월 이내 결정
- 정기 신청자: 2025년 9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자: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 금융정보 조회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정보 제공 요청 가능
📌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후 "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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