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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2025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Q&A 총정리

by 워킹맘정경제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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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2025 근로·자녀장려금 총정리 

신청 자격부터 지급 시기까지 한 번에 확인하기

2025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Ⅰ. 제도 소개

Q. 근로장려금이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가구 유형 및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한 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자녀장려금이란?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여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Ⅱ. 신청 자격

✅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1인 가구 등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맞벌이 가구 신청자·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 부부 모두 소득 있음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 소득 100만 원 이하, 생계 함께 해야 함
  • 직계존속: 70세 이상, 소득 100만 원 이하, 생계 함께 해야 함

✅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가구유형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 원 ~ 2,200만 원 3만 ~ 165만 원
홑벌이 가구 400만 원 ~ 3,200만 원 3만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600만 원 ~ 4,400만 원 3만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가구유형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홑벌이 가구 400만 원 ~ 7,000만 원 50만 ~ 100만 원
(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600만 원 ~ 7,000만 원 50만 ~ 100만 원
(자녀 1인당)

✅ 재산 요건

  • 2024.6.1.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 차감
  •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신청 제외 대상

  •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총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만 제외)

Ⅲ.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기한 후 신청시 5% 감액)

✅ 신청 방법별 요약

ARS (보이는/음성전화) 개별인증번호 활용하여 간편 신청 가능 (안내문 받은 경우)
홈택스 (모바일앱/PC) 주민등록번호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직접입력 방식
모바일 안내문 링크 국민비서, 네이버, KT 알림 문자 등에서 본인인증 후 바로 신청 가능
우편 안내문 QR 코드 신청 우편 안내문 내 QR코드 → 자동 입력된 화면에서 신청 가능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자·장애인 등 전자신청 곤란 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서면 신청 홈택스 접속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 가능

Ⅳ. 지급액 산정

✅ 근로장려금 산정 방식

아래 표는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산정 방식입니다.

🔹 단독가구

구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165 ÷ 400
400만~900만원 165만 원
900만~2,200만원 165만 원 – (총급여액 – 900만원) × 165 ÷ 1,300

🔹 홑벌이가구

구간 총급여액 등 장려금

구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285 ÷ 700
700만~1,400만원 285만 원
1,400만~3,200만원 285만 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 285 ÷ 1,800

🔹 맞벌이가구

구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330 ÷ 800
800만~1,700만원 330만 원
1,700만~4,400만원 330만 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 330 ÷ 2,700

1만5천원 미만 지급 불가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 자녀장려금 산정 방식

🔹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지급액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원
2,100만~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 100만 – (총급여액 – 2,100만원) × 30 ÷ 1,900 ]

🔹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지급액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원
2,500만~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 100만 – (총급여액 – 2,500만원) × 30 ÷ 1,500 ]

✅ 감액 항목 요약

감액 항목 적용
재산 1.7억 ~ 2.4억 원 지급액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 해당 세액만큼 차감
국세 체납 지급액의 30% 한도 내 체납충당

Ⅴ. 지급 절차

  • 신청서 접수 → 심사 후 3개월 이내 결정
  • 정기 신청자: 2025년 9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자: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 금융정보 조회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정보 제공 요청 가능


📌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후 "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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