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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 세금혜택 받는 방법
2025년부터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금 혜택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주택을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1주택을 보유하신 분이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공시가격 기준) 주택을 구입하면 됩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양도소득세: 12억원까지 비과세 및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 종합부동산세: 12억원 기본공제(일반 다주택자는 9억원) 및 최대 80% 세액공제
주의할 점은?
- 수도권과 광역시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단, 수도권 내 접경지역과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 이미 보유한 주택과 같은 시·군·구 내에 있는 주택 구입은 혜택이 없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동시에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일석이조 정책입니다. 지방 주택 구입을 고려 중이셨다면, 이 기회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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