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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성과급 세금폭탄? 성과급 상여금 세금 계산

by 워킹맘정경제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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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보너스 성과급이 지급된다는 소식은 너무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예상 금액보다 실 수령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

기대에 못미쳐서 의아해하는 케이스가 많다.

 

연말 상여금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가는걸까??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성과급 원천징수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데

 

연말에 지급 되는 성과급을 지급할 때에는

성과급에 대해서 단독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지급대상기간의 총급여와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고

월평균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대상기간 동안의 공제해야할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러한 이유로 월평균 소득구간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이 많아지게 된다.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
      (월 평균 총 급여액의 간이세액표 해당 세액 X 지급대상 기간의 개월 수) -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 월 평균 총 급여액 = (성과급 + 지급 대상 기간의 급여) / 지급 대상 기간의 개월 수 

 

 

소득세는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이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실수령액은 더 기대에 못미치게 된다.

아래 예시를 살펴보자.

 

 

예시1 : 월 급여가 300만원인 부양가족이 없는 직원의 연말 상여금 500만원 지급시
 *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 월 급여 300만원 지급시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74,350원 X 12개월 = 892,200원
 * 월 평균 총 급여액 = (500만원 + 3,600만원) / 12개월 = 3,416,670원
 * 3,416,670원의 소득세액 114,990원 X 12개월 = 1,379,880
 * 상여금 500만원 지급시 소득세액 = 1,379,880원 - 892,220원 = 487,680원(지방소득세 48,720원)
 상여금 지급시 실수령액 = 4,463,600원 (약 10.7% 원천징수)

 

예시2 : 월 급여가 500만원인 부양가족이 없는 직원의 연말 상여금 500만원 지급시
 *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 월 급여 500만원 지급시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335,470원 X 12개월 = 4,025,640원
 * 월 평균 총 급여액 = (500만원 + 6,000만원) / 12개월 =5,416,670원
 * 5,416,670원의 소득세액 391,570원 X 12개월 = 4,698,840원
 * 상여금 500만원 지급시 소득세액 = 4,698,840원 - 4,025,640원 = 673,200원(지방소득세 67,320원)
 상여금 지급시 실수령액 = 4,259,480원(약 14,8% 원천징수)

 


 

성과급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는지 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지급할 때에 적법하게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근로자도 연말정산에서 정말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적법한 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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